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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 前대통령 부부 동시재판

동아일보 이윤태 기자,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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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공범-금품 수수 등 혐의

내란특검은 한덕수 불구속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서울=뉴시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단순 전주가 아닌 공모자로 가담했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고 특검은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들 혐의로 얻은 범죄 수익 11억6000만 원 중 10억3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무상 여론조사의 경우 윤 전 대통령도 관여해 수익의 절반(약 1억3000만 원)은 제외됐다. 특검은 매관매직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 여사는 기소 직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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