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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 절차 시작...다음 달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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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제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다시 국회로 제출됩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법무부와 협의해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다음 달 1일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이후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힙니다.


통일교에서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 성 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7일):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부당한 정치표적 수사라며 불체포특권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규상 체포동의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신귀혜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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