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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명예훼손 혐의 MBC 기자 등 3년 만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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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 불충분 등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MBC 기자들이 불송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보도한 MBC 화면. MBC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보도한 MBC 화면. MBC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기자 등 MBC 측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총 1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 약 3년 만에 이뤄졌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날 때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MBC 기자와 당시 이사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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