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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NO…대부분 부정행위" ('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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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조나연 기자]
사진 = JTBC  '1호가 될 순 없어2'

사진 = JTBC '1호가 될 순 없어2'



박지훈 변호사가 이혼 사유에 대한 현실적인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예능 '1호가 될 순 없어2' 14회에서는 개그맨 부부 박준형 김지혜가 '이혼 체험'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가상 이혼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박준형은 박지훈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은 방법이 두 가지다.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이다"며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등 다섯 가지 조건이 합의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JTBC  '1호가 될 순 없어2'

사진 = JTBC '1호가 될 순 없어2'



이어 박 변호사는 "재판 이혼은 사유가 필요하다. 이혼 사유는 거의 성격 차이 아니냐. 성격 차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실제로 없다. 재판 이혼에서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 대부분 사유는 부정행위인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워 '성격 차이'로 표현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준형 김지혜 부부는 각각 이혼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양육권, 재산 분할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양육권은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하기로 했고, 재산 분할의 경우 박준형은 "5 대 5로 나누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김지혜는 "자동차는 할부 24개월이라 가져가고, 집은 기여도가 없으니까 9 대 1로 나눠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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