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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명예훼손 혐의 MBC 기자 등 12명…경찰, 불송치 결정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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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자막 논란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MBC 기자들이 불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MBC 측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불송치했다.

앞서 MBC는 현지 시각으로 2022년 9월 21일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며 이 같은 자막을 넣어 보도했다.

비속어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이와 관련해 MBC 기자와 당시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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