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는 공개매수는 합리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이지만, 높은 구형에 카카오의 사법리크스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자본시장법상 최고 형량 수준 구형
29일 서울 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 출석한 김범수 창업자 / 사진=배수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는 공개매수는 합리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이지만, 높은 구형에 카카오의 사법리크스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자본시장법상 최고 형량 수준 구형
29일 서울 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7년에서 11년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형량이 가중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벌금도 같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으며 손실액의 4배에서 6배까지 구형된다. 벌금 상한액은 5억원이다.
자본시장법상 양형기준을 봤을 때 검찰이 김 창업자에게 거의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검찰 측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고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아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 인상 고정 방식의 시세조종 범행을 확인했고, 이는 최종 결정권자가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재현 전 카카오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에 벌금 5억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9년 벌금 5억원,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범수 측 "합법적인 경영활동" 주장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김 창업자 측은 지속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김 창업자의 건강 문제로 연기된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창업자는 시세 조종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당초 SM엔터 인수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김 창업자는 "SM엔터 인수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이수만 회장, 방시혁 회장과 친분이 있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은 대주주 의견에 반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라고 생각했다"며 "따라서 대기업으로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인수에 대해 계속 반대 입장을 보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와 잘 얘기해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싸우지 말고 논의해보자는 의미로 배재현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호중 카카오 투자총괄실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의 통화를 미루어 보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을 했더라도 이에 대해 평화적으로는 안된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한 대화 맥락상 전혀 무게감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가져오라는 식이 아닌 평화적으로는 안 되고 바로 대항공개 매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맥락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검찰은 강 실장과 배 전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김 창업자가 "평화적으로 가져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더이상 인수를 주거나 실패하지 말고 SM엔터를 반드시 가져오라는 지시라고 주장해왔다.
카카오 사법리스크 길어지나
끝으로 이뤄진 피고인의 최후 변론에서 김 창업자는 위법행위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 창업가로서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자율과 혁신을 강조해왔지만 그렇다보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에 모두 부응하지 못한 부족함도 있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 한번도 준법정신에 어긋나고 단 한번도 불법적이며 위법한 행위를 한 적 없고 임직원 어느 누구도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 사진=카카오 제공 |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 창업자 구속 이후 카카오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계를 마련했다. 당시 김 창업자 구속 직후 카카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창업자의 건강 악화로 정 대표 단독 의장 체제로 전환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위법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이같은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대표나 임직원의 업무 관련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인 역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김 창업자의 형량에 따라 카카오뱅크에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다. 피고인 모두 출석해야 한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