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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도 낫는다"…'48㎝ 장침' 무면허 시술한 70대 실형

연합뉴스TV 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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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2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 명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습니다.

일반 한의원보다 5배 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았으며, 이렇게 약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특히 침을 꽂아둔 채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하는 등 기이한 시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복통이나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의료 #불법시술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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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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