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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주택도 가능…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각광

조선비즈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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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 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HANA THE NEXT)'를 출범했다./하나금융 제공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 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 더 넥스트(HANA THE NEXT)'를 출범했다./하나금융 제공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가입이 가능한 하나금융그룹의 주택연금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금융은 지난 5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지급하는 연금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 중에 보유 주택 1채 외에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며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들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 문의가 많다”고 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평생 거주를 보장받는 동시에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동일 연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형 상품으로, 배우자마저 사망할 시 미리 정해진 처분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잔여 재산은 자녀 등 귀속권리자에게 제공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요구 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 적용된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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