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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HFA 청장, 쿡 연준 이사 또 고발…부동산 수익 위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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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빌 풀테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추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풀테 청장은 이날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수사 요청서를 제출하며 매사추세츠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쿡 이사가 2021년 4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한 콘도에 대해 36만달러(약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체결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세컨드 홈(second home)으로 신고했지만, 8개월 뒤 이 부동산에서 1만5005만달러(약 2080만69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투자자산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앞서 풀테 청장은 이와 별도로 쿡 이사가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기 위해 은행 서류와 부동산 기록을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와 조지아주 부동산에 각각 20만3000달러(약 2억8000만원), 54만달러(약 7억5000만원) 규모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조지아 부동산을 이듬해 임대용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주거용 대출은 투자·임대용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담보인정비율(LTV)도 높아 조건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의 즉각 해임을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헌법 2조와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을 근거로 해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연준 이사 해임은 정당한 사유(cause)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는 해당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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