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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폭행’ 외국인보호소 직원 직위해제… 법무부 진상조사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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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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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난민신청자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 A씨를 29일 자로 직위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호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TV조선은 청주외국인보호소 소속인 A씨가 작년 9월 예멘인 난민 신청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A씨 외에 다른 직원들은 폭행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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