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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 면직 검토 중”(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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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29일 브리핑
“정치중립 의무 위반, 상당히 심각한 사안”
감사원, 국가공무원법 제63조·65조 위반 지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참 감사한 말씀이다.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원은 이 방통위원장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 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근거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법 8조 1항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에 관여한 점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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