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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불구속 기소…"대통령 헌법질서 유린 동조"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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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특검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을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동조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로, 영장 청구 당시와 같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동조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긱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은 만큼, 영장 재청구 보단 빨리 재판에 넘겨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에 포고령을 받았습니다.

위헌위법한 내용의 포고령을 받았음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정족수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해,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세면서 정족수를 점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한 전 총리가 '참석했다'는 취지의 서명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회의 참석을 독촉한 사실도 파악했는데, 이를 근거로 내란 방조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지연에도 일조했다고 봤습니다.

국회 표결 후 국무조정실장이 계엄해제를 건의하자 한 전 총리는 "기다리라"했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연락해오자 그때서야 움직였다는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한 전 총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한덕수 #불구속기소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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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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