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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인가...회생 개시 7개월 만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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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채권자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88.63%, 회생채권자의 88.61%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인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법정 가결요건을 충족했다”며 인가 결정을 내렸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작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공사와 부동산 임대 등 사업을 해왔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분양시장 침체로 사업일정이 지연·중단되고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까지 부진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됐다. 지난 1월 6일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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