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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불구속 기소...계엄 당일 행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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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기소
'대통령 책무' 보좌하지 못하고 계엄 방조한 혐의
계엄 해제 지연·위증·문건 사후 작성 혐의도

[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설명하며 대통령실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계엄 당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했다고요

[기자]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위증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라고 지적하며,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행동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한덕수 총리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CCTV 등에 포착된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당시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면 필요한 위원이 몇 명인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손가락으로 인원수를 헤아려 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포고령을 수령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나고는 국무조정실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한 전 총리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락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반면, 국무회의 정족수를 헤아렸던 것 등 다른 일부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추가 조사 없이 이틀 만에 전격 기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법원이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적 평가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었는데요.

특검은 이를 두고 사실관계 파악은 충분히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에 더해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습니다.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관계자들의 진술 담합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처분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특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경우, 다시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영장 재청구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단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채 상병 특검은 오늘(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는 물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을 주도한 기관입니다.

특검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재작년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오늘(29일) 박정훈 대령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한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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