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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소…횡령 혐의

아시아경제 곽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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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8억원 횡령 공소장 적시'
IMS·오아시스 대표 등 3명도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 연합뉴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이사 모모씨,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초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횡령 금액은 33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이번 공소장에 김씨의 횡령액은 총 48억원으로 적시돼 총 횡령 금액이 늘어났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김씨를 추가 소환해 이들 의혹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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