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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마을, 법원 허가로 인가 전 M&A 착수

플래텀 손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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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주간사 선정 후 6개월 내 인수 절차 완료 목표

유기농 식품 브랜드 초록마을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초록마을은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신청했으며, 28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매각주간사 선정과 인수자 확정 등 구조화된 인수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가 전 M&A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실무준칙 제241호에 따라 진행된다. 매각주간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주간사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 등을 검토하면서 투자자 모집, 실사, 조건 협상 등을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절차를 마무리하되, 필요시 법원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초록마을은 7월 초 회생 개시 신청 직후부터 유기농 식품 및 친환경 유통 분야에 관심을 가진 복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수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식품·유통 산업 내 사업 역량 확대를 모색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 사모펀드(PEF)들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초록마을은 법원 감독 하에 전국 오프라인 매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등 주요 소비자 접점을 정상 운영 중이다. 가맹점주·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거래 안정화 및 단계적 공급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계열사 정육각 역시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정육각은 회생 개시 이후 온라인몰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나,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화 및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록마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유통망, 고객 신뢰, 브랜드 자산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며 "인가 전 M&A를 통해 지속가능한 유기농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인가 전 M&A 추진은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채권자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생 이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글 : 손요한(russia@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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