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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범인' 10명 중 8명이 부모… 피해 아동 30명은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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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2만4,492건
신고자는 부모 34%·아동 본인 28%
가정에서 분리 보호 사례 2,292건


아동학대를 표현한 삽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동학대를 표현한 삽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30명은 학대로 결국 숨졌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증가했다. 그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4.8%) 감소했다.

2021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여파로 신고 건수가 급증(5만3,932건)했다가 다시 감소한 2022년(4만6,103건)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고자는 부모가 34%, 아동 본인이 28%로, 둘을 합쳐 절반이 넘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고한 사례는 전체의 21.5%로 여전히 적었다.

학대 행위자 84.1%(2만603건)는 부모였고,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가 82.9%(2만316건)를 차지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9.4%)으로, 그 가운데 1,575건이 즉각 분리 사례였다. 즉각 분리는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는 조치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인 3,896건은 재학대였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16%, 203년 15.7%로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1년 이내 다시 학대를 당한 비중은 같은 기간 9.6%, 9.1%, 8.8%(2022~2024년 순)로 소폭 감소했다.


그럼에도 학대로 인한 사망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탓에 숨진 아이는 30명이었다. 2023년(44명)보다 14명 줄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연령별로는 36개월 미만이 17명으로 절반이 넘었다(56.7%).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도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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