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영등위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원하는 업체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달 말까지 서류검토,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심사에는 경영·법률, 언론·미디어, 아동·청소년·교육, 영상·문화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올해 지정된 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는 다양한 포맷과 특화된 장르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웹툰의 '컷츠'는 웹툰 기반의 숏폼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며, 에스제이엠엔씨가 운영하는 '모아'의 경우 아시아 콘텐츠 전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중화권 온라인영상물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베리즈'는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아티스트를 비롯해 드라마 등의 팬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업체 3곳은 다음달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자체적으로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연 2회 이상),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매년 관련 결과에 대한 업무 적정성 평가도 받게 된다.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온라인비디오물 플랫폼 업계의 공정경쟁 토대 마련과 등급분류를 통한 청소년 보호라는 양립된 도입 취지에 맞게 긍정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기준과 원칙에 맞춰 다양한 사업자가 제도권 내 포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등급분류 본연의 목적인 청소년 보호 근간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영등위가 해왔던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를 온라인비디오물에 한해 지정받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tv+ ▲왓챠 ▲웨이브 ▲위버스 ▲쿠팡플레이 ▲티빙 ▲Btv ▲U+모바일tv ▲U+tv 등 10개 업체(11개 플랫폼)와 올해 추가된 업체 3곳을 포함해 총 13개 업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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