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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난 대구공장 2곳 안전책임자 검찰 송치…산안법 23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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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경향신문 자료사진

안전모.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공장 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달서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2곳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해당 업체 2곳에서 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위험 기계 방호조치 미흡 등이다.

또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배치전 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여원을 부과했다.

앞서 A업체에서는 지난 18일 지게차를 운전하던 50대 노동자가 적재물에 깔려 숨졌다. 이 노동자는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이미 차량 짐칸에 올려뒀던 물건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자, 지게차에서 내려 이를 붙잡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에서는 지난 3월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작업대에서 추락해 치료받다 최근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감독 결과와 별도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감독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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