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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네"···경기도 버스요금 최대 400원 인상

서울경제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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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5일 첫차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최대 400원 인상된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450원에서 165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역시 200원 오른다.

또 직행좌석형(광역)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400원씩 상향 조정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300원, 경기순환버스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이상된다.

교통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일반형 1010원에서 1160원으로, 좌석형 1820원에서 1860원으로, 직행좌석형 1960원에서 2240원으로, 경기순환형 2140원에서 242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 요금은 일반형 730원에서 830원으로, 좌석형 1230원에서 1330원으로, 직행좌석형 1400원에서 16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 1530원에서 1730원으로 인상폭이 정해졌다.

도는 인상 요금이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25일 첫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주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보다 150원 오른 1550원으로 6월 28일 인상된 바 있다. 현금으로 낼 때는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165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900원으로 100원 인상됐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50원으로 올랐다.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인상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올랐다.

서울시는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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