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수민 SNS |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박수민이 SNS에 복근 사진을 공개했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지난 25일 박수민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박수민의 SNS 사진을 첨부한 뒤 '포천시청 역도선수 강력징계 요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올렸다.
민원인은 "아래 첨부 파일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박수민 선수가 맞느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에 대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장 중징계를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박수민은 해당 민원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이런 거 취급도 못 받는다. 신경도 안 쓴다. 뭔 상관이냐고"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도 하다. XX"라고 지적했다.
박수민은 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표현)임"이라면서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포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박수민의 사진은 성적인 의도가 없는 개인의 일상 사진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네티즌들 역시 "운동선수가 근육질인 게 문제인가", "열심히 운동했다는 증거인데", "시간이 남아도나 보다", 복근이 너무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