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이근우 교수 "민주당 검찰개혁안, 중대입법재해 수준"

이데일리 성주원
원문보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주최 세미나
이근우 교수 "검사 지우는 것만이 목적처럼 보여"
보완수사 봉쇄시 피해자 구제 불가능 상황 우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중대입법재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근우 교수는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토론에서 “지금 언론 보도에 비치는 민주당의 ‘개혁’ 방향은 이제 그 지향점을 알 수 없는 지경”이라며 “모든 법령에서 ‘검사’를 지우는 것이 유일한 목적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마뜩찮지만, 이를 ‘형사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어불성설”이라며 “현행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갈아엎지 않는 한, 무턱대고 관련 법령에서 검사를 지우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은 도저히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부작용을 고려하면, 개악에 더 가깝다”고 비판했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금태섭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성주원 기자)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금태섭 변호사, 김정철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성주원 기자)


형사사법체계의 시스템적 특성 간과 우려

이 교수는 형사사법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사법‘체계’는 개정이 이루어진 어느 특정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 부분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부분적으로 좋은 제도를 다 모은다고 시스템 전체가 곧바로 좋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설픈 변경이 가져올 혼란을 생각하면 실제로 동작하는 제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형사사법체계는 매일 수천명의 사람에게, 연간으로는 수백만의 사람들(피의자,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고, 이러한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무리 선의로 접근하더라도 (경과적인)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특히 보완수사 전면 봉쇄 문제를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보낸 결정적 증거(자료)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음을 공소관이 송치 후에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권한 없는 공소관은 사건을 빙빙 돌리거나, 불기소하거나, 무죄를 각오하고 기소한 후 판사님 마음에 기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해 봐야 2심 가서도 그 증거 그대로 써야만 하므로 결과는 뻔하다”며 “결국 가해자의 무죄가 확정되면 그 기판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피해자는 수사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수사권 독립의 현실적 한계 지적

이 교수는 경찰 수사권 독립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주로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를 문제 삼지만, 이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열심히 해야 할 동기가 부여될 때나 시전되는 기술이고, 일반적 피해자들에게는 ‘과소’, ‘부실’, ‘늦장’ 수사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 주장의 꼬투리를 잡아 고소장을 반려시키거나 수사를 덜하거나 안하면 증거도 안 나오고, 할 일도 줄어든다”며 “사후적으로 경찰 수사의 내용(품질)을 평가하지 않고, 지금처럼 송치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건의 숫자로 업무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체계에서는 대충 조사하고 사건을 빨리 떼는 편이 담당자에게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수사경찰의 직무가 경찰 내부에서 선망 받고 인정받는 경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승진기회 보장, 별도 보직, 특별휴가, 전문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휴직과 대학원 학비지원, 외국연수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매년 일정 수의 ‘수사전문간부’ 시험을 통해 경사, 경위급 인력을 수급해야 한다”며 “2년 정도 학사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되는 협약 대학원 범죄수사 석사과정에서 30학점 이상 수사와 관련된 법과목을 이수한 후 제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10년 정도 수사업무에 종사하게 한다면 수사업무에 관한 한 그 실력이나 충실도는 변호사특채자들보다 월등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졌으니 이를 경찰청 조직과 가능한 한 분리해서 수사경과가 승진할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적 수사인력에 의한 내부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의 직무범죄의 경우 외부기관의 수사보다 내부적 감사나 징계가 관련자료에 접근하고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징계시효 연장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용인FC 임채민 영입
    용인FC 임채민 영입
  2. 2명동 크리스마스 인파
    명동 크리스마스 인파
  3. 3통일교 특검 입장 변화
    통일교 특검 입장 변화
  4. 4김영대 별세
    김영대 별세
  5. 5고려아연 울산공장 화재
    고려아연 울산공장 화재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