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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87%…면허취소 수준

동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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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44분경 대전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0.187%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최 후보자는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87%는 만취 상태”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과거의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음주운전 경위는 인사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공개하지 않았다.그러나 다음 달 2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재차 공개를 요구하자 자료를 공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등 범죄 경력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는 확인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민감 정보여서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후 후보자의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공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 이외에도 장관 후보자 중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난 사례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94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로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후보자 시절 공개됐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도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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