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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1개 3000원’ 바가지 논란 부산 노점 결국 형사고발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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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무신고 영업 확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이 무신고 업소로 확인돼 지자체가 고발에 나섰다.

29일 부산 기장군은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 15곳이 무신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가지요금 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할 권한이 없어 향후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등 행정지도를 하겠다”면서 “해동용궁사 입구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왔는데 다음에도 적발 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어묵 1개당 3000원에 판매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투깝이’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유튜버는 해운대 용궁사 인근 한 노점에서 어묵 가격을 물었다가 “3000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몇 개에 3000원이에요?”라고 되묻자, 상인은 “1개에 3000원”이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핫도그 역시 4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부산도 바가지요금 문제로 관광객이 끊겨야 정신을 차릴 것” “장사 하루 하고 말 것도 아니지 않냐” “관광지라도 어묵 한 개에 3000원은 너무 심하다” 등 오뎅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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