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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논산 기업인 대상으로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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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은 지난 28일 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지난 28일 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충남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28일 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논산시 기업인협의회 회원사 대표, 임직원 등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산업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인식 제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를 목표로 진행했다.

진흥원은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안내했다.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해 산업 안전보건 수준 향상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흥원 관계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 확산의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인이 선제적으로 안전 경영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도내 기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충남 경제인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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