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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화폐 혜택↑…"월 한도 120만원·캐시백 15%"

연합뉴스 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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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9월부터 지역화폐인 '영동사랑상품권'(레인보우 영동페이) 월 구매한도(보유한도)를 120만원으로 올리고, 캐시백도 15%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레인보우 영동페이[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레인보우 영동페이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금은 한 달 100만원 범위에서 10%의 캐시백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이 지역화폐로 한 달 120만원을 결재할 경우 18만원의 캐시백을 적립받게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국비에다가 지방비를 합쳐 영동사랑상품권 혜택을 확대한다"며 "서민 생활과 골목상권에 훈풍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군 지역화폐는 '영동사랑상품권'(지류형)과 '레인보우 영동페이'(카드형) 2종류로 발행되고, 이 지역 가맹점 2천232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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