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가2’ . 사진| JTBC |
박지훈 변호사가 연예인 부부의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성격 차이’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2’에서는 개그맨 부부 박준형, 김지혜 부부가 이혼 체험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20년차 부부인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작성해보다가 각자 변호사를 찾아갔다. 박준형은 박지훈 변호사와, 김지혜는 양소영 변호사와 만났다.
박지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뉜다”면서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등 다섯 가지 조건이 합의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형은 이혼 사유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며 “대부분 연예인 기사를 보면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더라”라고 물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실제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재판이혼으로 갔을 때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로 법적인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의 경우 부정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니 언론에 ‘성격 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의 소신 발언에 제작진은 “박지훈 변호사의 개인 생각”이라는 자막을 달며 선을 그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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