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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종소세·지방소득세 지명 후 지각납부

뉴스1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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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본인 세금도 안 내…장관 지명 후 납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8.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8.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76만140원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8만1440원을 지난 17일 납부했다. 원래는 2021년 5월까지 내야 했지만 4년이 지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야 세금을 낸 셈이다.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명 나흘 뒤 국세를 납부했고, 같은 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기한 후 신고' 처리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의 세금 납부 문제는 위장전입·부동산 투기와 함께 청문회의 단골 쟁점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이 청문회 전후로 세금을 납부해 '입각세' 논란이 불거졌다.

추 의원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인 2021년 5월 당시 조세정책을 소관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는데 정작 본인 소득세는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입각세'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 명의 재산을 포함해 총 19억 9740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국회에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 13억930만 원, 예금 1억6195만 원, 증권 3128만 원 등 본인 명의 재산으로 15억1018만 원을 신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약 4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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