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작년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5만건 육박…95%는 이틀 내 발견됐지만, 121명은 ‘아직’

경향신문
원문보기
일러스트 | NEWS IMAGE

일러스트 | NEWS IMAGE


지난해 한 해동안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은 ‘복지부·경찰청이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및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의 ‘실종아동 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를 포함한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가 개정법에 따라 처음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관련 아동 등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다. 이 가운데 4만8872건이 지난해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로, 실종자 유형별로 보면 아동이 2만5171명(51.5%), 장애인 8315명(17.0%), 치매환자 1만5836명(31.5%) 등이다.

접수된 신고 중 아직 실종신고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는 총 121건(0.25%)이었다. 유형 별로는 아동 64건(0.25%), 장애인 41건(0.49%), 치매환자 16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이후 발견된 경우를 놓고 보면 ‘2일 이내’ 발견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신고건 중 43.1%는 1시간 이내에 실종신고가 해제됐고, 1일 이내 해제는 88.9%, 2일 이내 해제가 95.1%였다. 이틀 내 해제(발견)되는 비율은 2022년 93.3%, 2023년 94.1%, 작년 95.1%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발간한 복지부·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