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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연준 이사 해임 놓고 법적 다툼 본격 시작…29일 오후 11시 가처분 심리

이데일리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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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이사,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해임 무효소송 제기
연준 해임 절차 못하도록 임시 금지 명령도
전례없는 연준 이사 해임 시도, 대법원까지 갈 듯
리사 쿡 연준 이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리사 쿡 연준 이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 연준 역사상 초유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쿡 이사는 해임 절차를 일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고 이에 대한 첫 심리가 29일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29일 오후 11시)에 열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쿡 이사를 2021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쿡 이사는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자의적으로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연준이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TRO)도 함께 신청했다.

쿡 이사 측은 소장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혐의는 해임의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되지 않으며, 혐의 자체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이 쿡 이사가 대학 시절 무단횡단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해도, 그것이 연준 이사 해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쿡 이사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해임을 통보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지아 콥 연방판사에게 배당됐으며, 본안 소송에 앞서 연준의 해임 집행을 막기 위한 임시 금지명령 심리가 열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연준 이사에게 해임 보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보낸 서한에서 쿡 이사가 “금융 관련 범죄적 행위에 연루됐다”며 “그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미국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놓고 중대한 헌법적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연준을 포함한 일부 독립기관의 고위직 인사는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임할 수 없도록 연방법에 규정돼 있으며, 지금까지 연준 이사가 해임된 전례는 없었다. 다만 다른 연방기관에 적용되는 유사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에는 직무 태만, 위법 행위, 비효율 등이 포함되며, 이번 사건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가 된 쿡 이사의 모기지는 그가 연준 이사로 임명되기 전이자 학자 신분이었던 2021년 미시간과 조지아에서 실행된 것이다. 2024년 기준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쿡 이사는 3건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건은 ‘실거주지’로 분류됐다. 실거주지용 대출은 투자용 대출보다 금리가 낮을 수 있으나, 자료에 나타난 금리는 당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쿡 이사가 연준 이사로 임명되기 전의 거래이자 상원 인준 당시 이미 공개됐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 해임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회에 자신의 측근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서 지명한 미셸 보먼 감독 담당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최근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트럼프가 경제 고문 스티븐 마이런이 지명된 상태다. 쿡 이사의 공석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경우 이는 과반이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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