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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맞나" 충격…KTX에서 '상의 탈의남' 목격담, 누리꾼 부글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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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상의를 탈의한 민폐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KTX에서 상의를 탈의한 민폐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KTX에서 상의를 탈의한 민폐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KTX 상의 탈의 빌런(악당)'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상의를 탈의한 채 KTX에 타고 있는 한 남성 승객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27일 KTX에 상의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KTX 엄청 시원할텐데, 덥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제발 이러지 말자", "시트에 땀 냄새 배는 거 아니냐.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게 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면 1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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