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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 한 20대 "신병 앓아 의식 없었다" 주장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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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퇴마 행위를 빌미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장면을 촬영해 “부모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며 협박했고, 같은 날 피해자를 또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틀 뒤에는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추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협박 정도가 경비한 점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이번 사건도 제 기억이 온전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며 "피해자에게도 큰 잘못을 한 상태였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퇴마의식을 빙자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성폭행 #미성년자 #무속인 #20대 #퇴마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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