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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동아일보 수원=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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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지난해 4·10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사진)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8일 이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인정돼 벌금 500만 원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4·10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인 김모 씨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빠뜨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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