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최초로 최종 조정 이후 출연자가 이혼을 요구했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난 아내가 유책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바로 이혼을 요구했다.
28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2회에서는 '의처증 부부'로 출연한 조재훈, 조은희 부부가 최종 조정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남편 측 변호를 맡은 박민철 변호사는 "사실 이 부부의 부부 생활 파탄은 기본적으로 아내의 외도가 발단이 됐다. 그래서 이혼한다고 하면 아내의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내 측 변호를 맡은 양나래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유책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법률적인 관점으로 아내를 변호했다.
실제 배우자의 외도 인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을 묻기 어렵다.
최종 조정을 받는 의처증 부부 모습.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
그러면서도 양 변호사는 남편의 의처증과 관련한 피해를 언급하며 유책 사유를 남편에게 넘겼다.
양 변호사는 "아내는 남편 유책 사유에 대해 용서한 바가 없다. 위자료 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팽팽한 위자료 청구에 배인구 조정장은 "위자료는 서로 묻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아내는 "위자료 안 받아도 상관없다. 나만 유책 사유가 큰 게 아니라는 점에서 속 시원했다"고 말했다.
최종 조정이 끝나고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반면 아내는 "이혼하고 싶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최종 조정 이후 이혼을 요구한 출연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내는 "남편이 여기 와서 깨달음과 변화를 가진 것 같다. 지난 9년 동안 제가 수도 없이 말했었다. 그래서 괘씸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다만 남편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보는 기간을 갖고 싶다"며 유예 기간을 제안했다.
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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