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최근 김 전 사령관 측 변호사 입회를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 측은 “절차에 따라 문제가 있는 변호사의 참여를 중단시킨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래픽=양인성 |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0일 오전 김 전 사령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자 “A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한다”며 변호사 참여를 막았다. A 변호사가 언론에 수사와 군사 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은 “변호사 없이는 조사받기 곤란하다”고 했고, 이날 조사는 무산됐다.
그러나 특검 측은 이날 오후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법 규정상 변호인 참여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다. 22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한 뒤 “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조사에 불응했다는 기록을 남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변호인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특검 조치에 대해 준항고했다. 김 전 사령관은 22일 조사에 불응했고, 28일 결국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았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특검법에는 변호인 참여와 관련해 대검 예규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받으면 되는데, 김 전 사령관이 A 변호사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논란”이라는 입장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소환 불응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하면 피조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검이 변호인 없는 조사를 강요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피해자가 수사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팀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문제는 당시 특수본 소속이었던 일부 검사가 내란 특검에 파견돼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리상 심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했으면, 특수본 검사들은 직권남용의 피해자다. 피해자에게 사실상 가해자 수사를 맡긴 셈이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법관도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재판을 맡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돼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하는 것도 논란이다. 이 검사들은 2020년 4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과거 실수를 만회하려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수사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건희 시계 사줬다” 로봇개 사업자 자택 압수수색 - 28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건넨 로봇 개 수입 업체 대표 서성빈씨의 경기도 양평 집을 압수 수색했다. 사진은 서씨 자택 주차장에 있는 고급 롤스로이스 차량. 특검은 서씨가 그 대가로 정부의 로봇 개 관련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조계 “특검, 영장 청구 남발”
법조계에선 특검이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 심사 5시간 만에 기각됐다.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기각 사유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위법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법 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사안을 신중하게 구분해야지, 일단 영장부터 청구하고 보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도 특혜 투자 의혹을 받는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특검은 재차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순직 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을 압수 수색했다가 개신교계에서 “참고인을 피의자 다루듯 했다”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등의 반발을 샀다. 이후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도 지난 7월 통일교 본부를 압수 수색하며 통일교 성물(聖物)을 발로 건드리는 등 과잉 수사 논란을 불렀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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