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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법원 “입국해도 안보 위협 없다”

매일경제 김승혜 MK스포츠 기자(ksh61226@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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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두고 벌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외교 관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국 금지로 얻는 공익보다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두고 벌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사진=연합뉴스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두고 벌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그의 존재나 활동이 국가 안보나 이익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비자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유승준이 별도로 낸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서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번까지 총 세 차례 법정 다툼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LA총영사관이 재차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병역 회피 논란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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