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빈집 철거 후 신축시 취득세도 50% 감면
지방세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빈집 철거 후 신축시 취득세도 50% 감면
지방세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강원 태백시 탄광사택촌의 배급소 문짝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할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신설됐다. 토지 재산세는 철거 뒤 5년간 50% 감면된다. 현행 세제에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노후화돼 가치가 떨어진 주택 기준이 아니라 토지에 부과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빈집을 철거할 유인이 떨어져 곳곳에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더해 빈집을 철거하고 3년 내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국에 13만4000채가량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방치된 빈집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지역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자발적 정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역별 중점산업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물류·관광단지를 지을 때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높은 지방세 감면율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세 감면율 차등 적용은 수도권·비수도권만 구분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도 신설해 가장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감면율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높게 적용된다.
가량 산업단지 입주자의 경우 수도권 취득세 감면율은 35%지만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50%, 75%까지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1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공제된다. 중소기업은 세액공제가 7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식산업센터도 비수도권 중심으로 세액 감면이 재설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그동안 지역 구분 없이 시행자와 입주자 모두 취득세, 재산세를 각각 35% 감면받았다. 앞으로 시행자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이 같은 감면율이 유지되지만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이 각각 15%로 축소된다. 입주자는 기존과 같은 감면율이 유지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이 0.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만큼 부과된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29일 입법예고 이후 다음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1003억원가량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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