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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근 사진 올렸다고 '중징계' 민원…역도선수 "뭔 상관" 분노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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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국민신문고 통해 소속 선수 중징계 민원 접수
민원인 "선수 SNS에 속옷 사진 올려…시청 이미지 손상"
역도선수 중징계 요구 민원에 "안 봐도 사회부적응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가 개인 SNS에 올린 복근 사진을 본 시민이 “시청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중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포천시청은 이달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시청의 역도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선수가 개인적으로 SNS에 올린 사진을 첨부한 뒤 “포천시청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 징계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OOO 선수 맞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원인이 첨부한 사진에서 해당 선수는 속옷이 아닌 3부 길이의 검은색 반바지 레깅스와 검은색 민소매 나시를 입고 있다.

선수는 자신의 SNS에 해당 민원을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 XX”라고 불쾌함을 표출했다.


이어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고 했다.

동시에 민원인을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며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까지 넣었다.

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 역시 “참견이 과한 수준을 넘어섰다” “저런 일로도 민원을 넣는 게 신기하다” “속옷 아니고 그냥 운동복 같은데 왜 저러냐” “선수 개인이 올린 SNS에 왜 본인이 들어가서 난리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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