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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한다며 숯불로 조카 고문살해한 무속인

이데일리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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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악귀를 퇴치한다며 자신의 조카를 묶어두고 숯불로 고문을 가해 살해한 70대 무속인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 DB)

(사진=이데일리 DB)


28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는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또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피해자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조카였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랫동안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신도들을 정신 지배한 A씨는 자신의 자녀와 신도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B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은 뒤 3시간여 동안 B씨에 숯불을 갖다 대는 방식으로 고문했다.


결국 B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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