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를 취소하라며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보다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유 씨의 언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보는 건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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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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