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정을 책임지는 2인자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피하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일각에서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말이 나오지만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즉각적인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날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다. 국무총리가 갖는 헌법적 책임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이를 도왔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적 비상계엄인 것을 알면서도 절차상 필요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비상계엄에 찬성할 국무위원들을 선별적으로 소집했다는 등의 혐의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줄곧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해 왔다. 이 밖에 한 전 총리에게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적용됐지만 구속까지 이어질 혐의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한 탓에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방조죄'를 생각했을 때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면서 "한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찬성을 도왔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나 한 전 총리의 경우 국무회의를 연 후에 국무위원들의 찬성을 끌어냈다는 점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속으로 계엄을 찬성하면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CCTV 속 음성 녹음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들 일부가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건 난이도가 높다"며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 해석을 달리 한 것"이라고도 봤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향후 내란 특검팀 수사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결과적으로 말리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압수수색을 받은 상태고 향후 최 전 부총리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