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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 탓 철수 검토”

매경이코노미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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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엑소더스 현실화 우려 커져
“손해배상 책임 조정 부정적” 47%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3곳 중 1곳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이 6개월 남은 가운데 기업 엑소더스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 담당을 상대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64.4%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축소한 노조법 3조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7%에 불과했다. 부정 인식은 47%, 중립은 4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도 긍정은 30%에 머물렀고 부정이 50%, 중립이 20%였다. 이어 파업 참여자 보호권을 확대하는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로 팽팽히 맞섰고 중립은 16%였다.

KOFA는 1만5000여 개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현재 약 60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주한 외국 기업은 유럽 53.5%, 북미 22.8%, 아시아 21.8% 등이었다. 직원 수 규모가 100~299명인 곳이 27.7%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23.8%, 300~499명 16.8%, 50~99명 12.9%, 1000명 이상 7.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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