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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근사진 올렸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욕설로 답한 시청소속 여자역도 선수

매일경제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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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소속 역도선수가 자신의 SNS에 복근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다며 욕설로 대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 민원은 이 시청의 역도 선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원인은 SNS에서 선수가 공개한 사진을 첨부한 뒤 “시청 소속 역도선수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경기도 한 시청 소속의 역도 선수가 올린 자신의 복근 사진. SNS 캡처

경기도 한 시청 소속의 역도 선수가 올린 자신의 복근 사진. SNS 캡처


이어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OOO선수 맞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장 중징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이 민원을 선수가 직접 SNS에 공유하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하다. XX”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청 소속이라고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다.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고 했다.

동시에 민원인을 향해 “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며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까지 넣었다.


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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