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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의봄’ 김오랑 중령 유족에 항소 포기 “중대 과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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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고 김오랑 당시 소령(왼쪽)이 정복을 입고 부인 백영옥씨와 찍은 사진. 김오랑중령추모사업회 제공

1978년 고 김오랑 당시 소령(왼쪽)이 정복을 입고 부인 백영옥씨와 찍은 사진. 김오랑중령추모사업회 제공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 ‘서울의 봄’ 정해인 모델 김오랑 중령 국가 책임 인정···법원 “유족에 3억 배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2154200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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