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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이겼다…법원 “발급 거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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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 = 유승준 유튜브 채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 = 유승준 유튜브 채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입국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유씨)의 언동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이 해할 우려는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원고를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공익과 원고의 사익을 비교해볼 때 원고의 입국금지는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선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금지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두 번에 걸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다시 한 번 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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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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