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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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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883곳과 끼어들기 잦은 514곳, 유턴 위반 잦은 205곳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각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플래카드를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린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량 사이에 끼어들어도 단속 대상이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으로 돼 있더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앞 차량과 동시 유턴할 경우엔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료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이용하지 않을 때 경광등 등을 사용해 긴급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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