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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무비자'로 우르르 몰려오는데···영주증 위조까지 하다가 결국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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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2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제주지역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항에서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몰래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위챗 광고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 푸젠성에서 발송한 위조된 영주증을 택배로 전달받은 뒤 전남 무안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에서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책 방침을 정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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