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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동산 투기사범 23명 적발…134억 불법 거래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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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사진 용인시

이동 · 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사진 용인시



'경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불법 토지 거래를 한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은 28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3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에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동산 호재를 활용해 불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이동·남사읍 129.4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피의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행위 8명.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1명 등이다.

이들이 투입한 투기자금만 135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부동산 거래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 행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장을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투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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