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
교제하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2시51분쯤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교제해왔으나, 범행 전날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A씨는 다음날 주점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총 66차례 자창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량을 몰고 달아났지만, 2시간 30분 만에 동해시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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