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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보다 지방세 더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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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민생안정 방점 '2025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세제 감면 지역별로 차등
지방 미분양아파트 취득세감면 신설, 세컨드홈 특례확대
입법예고 후 10월 초 국회 제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은 수도권보다 높은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받는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 특례는 확대한다. 전국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하고 주택·건축물을 지으면 취득세를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 국회 의결 절차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는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지방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관광단지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취득세를 차등 감면한다. 지금은 감면율이 지역 구분없이 25%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도 연장한다.

지역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 고용시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밖에 장기근속 수당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 취득세 감면(50%)을 신설하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무주택·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세컨드 홈)할 때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전국 13만 4000호에 달하는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새로 도입한다.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은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개편안에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도 연장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매입 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근로자·장애인 지원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 연장과 함께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설치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아울러 납세자 권익 보호와 합리적 과세 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4→5개월)한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급주택처럼 회원제 골프장은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12%)를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제도를 마련했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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